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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2.11.11 조회수 1152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2-44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11

 

고 성 군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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