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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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성군의회 | 작성일 | 2024.05.08 | 조회수 | 461 |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24호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고성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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