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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3.01.13 조회수 928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1호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고 성 군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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