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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2.09.05 조회수 396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2-26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77조 및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5

고성군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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