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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3.03.03 조회수 624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6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33

 

                                                             고성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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