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12월 2일 (금) 10시 06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하일복지회관(목욕탕)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2023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4.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2022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2023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7.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시설(진입도로): 감서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8. 고성군관리계획(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9.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4인)
2. 하일복지회관(목욕탕)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 2023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2022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6. 2023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7.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시설(진입도로): 감서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8. 고성군관리계획(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9.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6분 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 건설과입니다.

1. 고성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4인)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과 허옥희, 최두임, 김원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을 대신하여 최두임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 의원  최두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5호 고성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년층이 은퇴 및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인생 재도전을 고성군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2022년 11월 3일 김향숙 의원 등 4인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고성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운영과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 안 제13조부터 고성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535호 고성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11일 접수되어 이번 정례회 시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정사유는 중장년층의 은퇴 및 노후를 대비하고 새로운 인생 재도전을 고성군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은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설계를 고민하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인생 재도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조기퇴직 및 재취업 등의 한계로 생계유지 등에 대한 어려움은 물론 이로 인한 노후 불안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이 요구되므로 조례 제정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제정 조례안 시행 이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한 지역훈련 및 일자리 지원은 물론 문화, 건강, 복지 등 노후생활에 필요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관련 부서 간 협업 준비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향후 조직개편 시 전담조직 구성 필요성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담당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고생을 하셨을  텐데 조례를 가지고 오셨네요.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이모작 이것은 저도 동참을 했었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장년층의 비율이 34.1%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이런 분들이 인생 이모작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퇴직을 앞둔 분도 있지만 46세부터 시작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일자리나 정서적인 부분이 큽니다.
일자리 부분에서만 보면 일자리경제과가 맞지만 이것은 정서적인 지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년 퇴직을 하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정과의 문제, 퇴직을 한다는 위축된 마음, 46세는 한창 일을 해야 할 나이인데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 마음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본다면 일자리경제과이지만 다른 것을 봤을 때는 다른 부서와의 협업이 중요한 조례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이나 재개를 위해서 일단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컨트롤타워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경력 일자리사업,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생애 재설계 프로그램 운영, 중장년층 적합 직종 직업훈련사업 등을 주민복지과·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 등과 협업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지원을 하고 있고, 실과별로 협업해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김원순 위원  컨트롤타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조직이 개편돼도 여기에 전담부서가 생기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전담 부서의 계획은 없고요.
일단 실과별로 추진하고, 공동 협업사업이 발생할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서 모든 실과의 부서와 협업해서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준비를 잘하십시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4.1%는 굉장히 많은 인구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조례만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행복교육도시 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김원순 위원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하시고, 다른 지자체는 ‘행복캠퍼스’를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의 잘하고 있는 부분도 감안하시고, 고성군 특유의 인생 이모작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과장님, 관련 부서와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준비된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가 진행된 과정.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주민생활과, 체육진흥과, 농업기술센터나 관광지사업소, 교육청소년과와 중장년층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지원센터는 설치를 안 하지만 각 부서별로 담당을 준비하고 있고요.
조례가 되고 나면 협약회의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조례 이후에 협업을 해서 모든 준비를 한다는 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 위원장 우정욱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일복지회관(목욕탕)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 17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일복지회관(목욕탕)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의안번호 제2557호 하일복지회관(목욕탕)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건립중인 하일복지회관의 준공이 2023년 3월로 예정되어 운영·관리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여, 목욕탕 등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민간위탁 관리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입니다.
위탁사무입니다.
위탁사업명은 하일복지회관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위탁비는 2023년도 1억3천만원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해서 심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 복지회관 운영관리, 목욕탕 운영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위수탁 사업자 모집공고를 2023년 3월에 공고하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3~4월에 실시하여 위수탁 계약체결 및 공증·공고를 2023년 4월에 하고, 하일복지회관 개관 및 운영은 2023년 6월이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하일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주민 복지가 증대되고, 민간위탁 관리로 행정업무 부담 완화입니다.
붙임 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557호 하일복지회관(목욕탕)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1일 접수되어 이번 정례회 시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출사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건립 중인 하일복지회관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준공 이후 비영리법인 등에게 민간위탁 하기에 앞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결과, 위탁근거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부합되며, 위탁사무의 내용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민간위탁 운영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앞서 현재 위탁시설물 운영에 관한 적용 조례를 받고 있는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제4조에 따라 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추진 사항에 대한 점검과 위탁대상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 조례로는 적용의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운영관리를 위한 신규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산출근거로 제시한 위탁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탁사업을 하는 예산으로 1억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위탁기간이 1년 7개월인데 위탁사업비 1억3천만원의 근거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산출근거 기준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위탁기간은 1년 7개월이고, 1억3천만원은 2023년도 예산입니다.
동의안 7페이지를 보면 붙임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첨부되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제일 뒤에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수입액은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의 사용자를 대상 추정하여 산출하였고, 운영비는 인건비(상시근로자 4명, 단기간 근로자 2명), 정기검사 수수료·시설 소모품 구입비에 1,200만원,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연료비 등에 6,600만원을 산정하여 총 운영비가 1억7,700만원입니다.
수입액은 4,700만원입니다.
그 운영비에 대한 보전분이 1억3천만원이어서 보전분으로 1억3천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무료 이용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아닙니다.
이정숙 위원  무료 이용시설이 아닌데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위탁관리를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일단은 우리가 특별지원사업비로 복지회관을 건립하였고, 그에 따라서 3월에 준공하고 나면 6월부터 7개월간 시범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위탁사업자가 1년, 2년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때까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 시범 7개월을 시범 운영해보고...
이정숙 위원  1년 7개월이던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위탁기간은 1년 7개월이고, 위탁비는 7개월분입니다.
7개월을 운영해보고 나서 인건비라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지금 일주일, 365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방법을 격일제로 한다든지, 토·일로 한다든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수지분석을 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될 때 제로...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제로라든지 이윤이 생길 때까지 항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런데 한번 지원해주게 되면 계속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서 수지분석하고, 원가분석을 의뢰해서 운영비가 수입액보다 초과되지 않는 부분은 되도록 우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준공 이후, 관에서 이용을 한번 안 해 보고 준공과 동시에 위탁을 의뢰해서 시설을 운영한다면 실제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과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정확히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위탁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도 정확한 수치 근거가 제시될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지금 산출근거는 추정치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 운영을 해서 이용자 수 대비 일수 조정이라든지 운영인건비를 줄이겠다,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추측, 말 그대로 예상되는 예상 수치를 계산해놓은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관에서 1년이라도 운영을 해보고 운영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위탁했을 때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정확히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준공과 동시에 위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조금...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직영을 하면 고성군에서도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전담팀이 구성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이정숙 위원  여기에도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여기는 민간위탁 인건비이고, 고성군에 전담조직이나 관리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가 회계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검증을 해서 정산을 받겠다, 정산을 받아서 2024년도부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퍼주기식 예산의 일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조금, 사실은 됩니다.
시작부터 예산을 책정해서 주다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적자가 났다면서 요구를 했을 때 그런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챙겨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  금방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보니까 일반목욕탕에도 인원이...
여기 보면 상시근로 4명, 단시간근로 2명인데 일반 목욕탕에도 두 분이 합니다.
여기는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9,9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인건비 부분은 최대한 필요 인원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이정숙 위원님과 최두임 위원님 말씀대로 7개월분에 1억3천만원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러면 2024년에는 배로 늘어나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이 예산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수입액이 4,700만원, 차라리 그러면 100명 이분들, 금액이 3천원인데...
지금 관내 목욕탕은 6천원이거든요.
이분들한테 6천원씩 목욕비를 다 줘도 1억원 조금 넘는데 그러면 2천, 3천만원 정도 조금 남는 장사인데...
하일복지회관은 어차피 지어졌고 관리는 해야 되는데 여기 운영비를 보면 복지회관 안에 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  운영비를 보면 소방, 승강기 등 안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 시설 소모품 구입, 물론 시설 소모품은 해야 겠지만...
이 전체는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일복지회관의 관리비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전체 관리비입니다.
안에 체육단련장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김석한 위원  목욕탕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이것이 복지회관 전체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아닙니다.
목욕탕이 부수이고 주가 복지회관입니다.
김석한 위원  아, 복지회관 자체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김석한 위원  괄호에 있는 목욕탕만 하는 것이 아니고?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김석한 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운영비나 인건비도 목욕탕만의 인건비는 아니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건물 자체를...
김석한 위원  건물 자체에 1억3천만원?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김석한 위원  목욕탕이 있어서 4,700만원이라도 수입이 올라오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그렇죠.
복지회관 안의 목욕탕에서 수익이 올라오고 그 수익 가지고 체력단련장이나 다목적회관의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석한 위원  제가 오해를 했네요.
목욕탕만 민간위탁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복지회관들이 몇 군데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동해면하고 또...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최근에 지은 것은 하이면 그쪽은 월 3천명, 하루평균 100명 정도.
김석한 위원  거기도 민간위탁을 줬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거기는 ...
김석한 위원  발전기금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상생협력금으로 하이산업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러면 하일면도 발전기금 상생기금이...
안 됩니까?
하일면은 벗어나서 안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하일면에도 기본 특별지원금은 들어가...
김석한 위원  짓는 것은 특별지원금으로 지었고.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하이문화센터는 하이산업이라고 재단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김석한 위원  복지회관 전체 같으면 인건비(상시근로 4명, 단시간 2명) 그래도 인건비를 한 명이라도 줄여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저희가 7개월 운영하면서 지도·감독을 해서 수지분석까지 해가지고 계속 인건비에 대해서, 제일 큰 것이 인건비와 전기세, 유류비입니다.
그분은 관리감독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운영비가 올라오다 보니까 논란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동의를 해야만 예산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왜 같이 올렸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민간위탁 동의를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일단은 편성을 해가지고 민간위탁동의가 되면 그 예산을 우리가 다 쓰는 것은 아니고, 동의를 해주시면 민간위탁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서 지출하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회의계속)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하일복지회관(목욕탕)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를 하나 예산 부분은 당초예산에 별도 심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대한 별도의 자료, 인근의 하이면이나 다른 지역의 복지회관 운영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하일복지회관(목욕탕)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23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39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윤경병입니다.
의안번호 제2554호 2023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실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0억3,500만원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서는 수입은 3억7,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6,600만원, 기금 이자가 1천만원입니다.
지출은 1억5천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1억2천만원, 수방자재 구입에 1천만원, 재난 대비 물품구입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전년도 대비 2억2,600만원이 증가한 3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주요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의 재난예방활동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재난예방 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감염병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가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의결 요청하는 붙임과 같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254호 2023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1일 접수되어 이번 정례회 시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사업추진을 위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위법령 저촉 여부 및 관련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회의계속)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 53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박회종 도시계획담당과 우정수 교통지도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552호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설치하여 도심 내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해소와 화물운수 운전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2023년 유료 운영 예정인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차고지는 고성읍 율대리 1029번지에 1만9,794㎡의 면적으로 화물주차 97면, 승용주차 46면의 주차공간이며, 관리동과 휴게동이 각각 1동씩 조성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 안 제8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반환, 정기권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 ~ 안 제10조에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자 준수사항, 안 제11조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편성계획이며 합의사항으로 규제심사, 예산부서와의 협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552호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1일 접수되어 이번 정례회 시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정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고성군수가 조성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불법주차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성한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및 주요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은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이용료의 적정성, 안 제6조 이용 신청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편의시설 등 추진 계획, 안 제7조 이용료 감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며, 조례 시행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직영 시 인력 운용계획, 이용료 등 예상수입 대비 예상 지출에 대한 수지분석 추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 된다,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고성군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큰 차들이 고성읍 내로 들어왔고, 그런 위험한 부분도 있었고, 먼지나 소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화물차고지가 생겨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 제5조를 보면, 타 시군은 진주시와 거창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어떤 경위로 이용료를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내에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진주시 449면과 거창군의 135면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2개 시군 중 거창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유료로 운영해본 이후 적정 시기에 요금변경이 필요하다면 수익성 분석과 공영차고지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향후에는 조정해야 될 계획입니다.
김원순 위원  1.5톤 미만이 있고 1.5톤 이상이 있는데 거창군은 1.5톤 이상이 연 60만원입니다.
그런데 고성군은 연 48만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저희들은 주차 면수도 조금 그렇고, 운영을 해보고 적정수준의 금액을 판단하려고 조금 적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원순 위원  처음이라서 운영을 해보신다고는 하는데 금액을 낮췄다가 올리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48만원이다,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안 제6조를 보면 정기권 이용 신청에 관한 부분이에요.
지금은 지면으로만 신청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젊은 분들도 많은데...
인터넷이나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편리성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해보시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위원님 말씀대로 인터넷을 이용하면 편리한 부분은 있는데 중앙이나 이런 곳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건수가 있고,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행정수요가 많다 보니까 인터넷은 별도 사이트를 개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면 정도 운영을 하려면 행정수요가 더 확대될 것은 현재 없는 사항이고, 또 인터넷을 활용하려면 별도로 사이트를 개설하는 비용이 있어서...
아마 정기권을 이용하게 된다면 고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향후에 수요가 확대된다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 부분도 참고해주시고요.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김원순 위원  직영으로 운영하면, 필요한 인원이 2명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최소화해서 2명 정도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김원순 위원  최소화한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2명이 근무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화물자동차가 들어오는 시간이나 나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원은 절감 차원에서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차들이 나가는 시간과 들어오는 시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자동 주차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차원에서는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고, 인력을 활용해야 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일자리 차원에서 주변 분들을 추천받아서 하시겠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그렇게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소인력 2명을 쓰면서 거기 있는 주차시스템은 무인시스템으로, 야간에도 운영될 것이라서 혹시나 고장이 없도록 잘 관리해서 운영하는데, 야간에 도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시스템은 자동으로 해놓고 고장 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2명을 쓰시는 거네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주변의 화단 관리도 필요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고성군 관내에 화물자동차를 등록한 분들의 인원이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고지에 들어오는 인원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성읍 내에 주차를 했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대책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우리 차고지에 정기주차 이용권을 등록하면 차고지가 증명이 되다 보니까 차고지가 없는 차량들이...
아마 주차면 97면은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과장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만들어놨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이 되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  등록 법적인 서류에.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김석한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물자동차 차고지 이용권만 있으면 자기 차고지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우리 차고지 등록에 한해서...
김석한 위원  그러면 애초에 등록을 할 때, 보통 차를 살 때 임시로 차고지를 만들어서 세를 조금 주고, 자기 평수에 맞는 법적인 사용료를 임대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용료 서류를 신청하면 1년만 끊으면 되는 것입니까?
한 달만 끊어도 차고지 이용증명서에 등록될 수 있는 것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차고지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1달이고, 1년이면 1년 그 기간만 유효한 것으로...
김석한 위원  쉽게 말해서 한 달만 이용증명서를 끊으면 화물자동차 등록이 되느냐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등록은 되는데 그 차고지를 1달 쓰고 나서 나가면 차고지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김석한 위원  임시로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진주사람이 고성에 와서 등록을 하고 진주로 가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등록을 할 때 등록서류에 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끊을 때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용료보다는 조금 더 받으면 안 될까요?
이용증명서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연간 세입예산은 4,700만원.
소요 예산은 인건비, 통신요금을 다 포함해서 6,3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적자네요, 차고지를 만들어놓고?
다문 거꾸로만 돼도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앞서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창군과 금액 차이도 나는데, 세입예산이 이것은 차가 다 들어왔을 때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맞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러면 더 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 말이지.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2명 가지고 안 될 수도 있고.
물론 화물자동차나 안전을 위해서 차고지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감가상각을 따져서.
거창군이 2천원, 2만원, 24만원이라고 해서 고성군도 일, 월, 연 단위로.
거창군은 1.5톤 이상 화물자동차가 60만원이네요.
많네요.
우리 고성군에 화물자동차가 등록이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전체적으로 1톤 미만은 7,300대.
김석한 위원  1톤 미만은 잘 안 들어올 것이고, 1.5톤 이상의 화물차가 들어올 것인데 1.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가?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그 부분은 제가 수치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군에만 등록된 것은 7,300대 정도.
김석한 위원  7,300대가 넘어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김석한 위원  요새 화물연대 파업하는 데에는 안 올라가봤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거기에 있는 조합원은 78명 정도이고요.
비조합원은 210명 정도 되는데 일반화물차들은 개인 차량이라든지 1톤 미만을 포함해서 7,300대인데, 창원시 마산 가포에서 하는 화물연대파업에는 매일 73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열 분 정도만 계속 남아있고 나머지는 집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김석한 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차고지를 이용하는 데 사유지를 쓰는 금액보다 낮을지, 사유지와 적정할지 화물조합과 의논을 하셔서, 물론 그분들은 더 적게 측정할 것입니다.
감가상각을 따져서 맞게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줘도 현재는 적자인 부분인데 내년 1월에 수요 신청이라든지 현황을 보면서, 운영을 하면서 주차요금은 변동이 생긴다면서 조정해서 인상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1시 10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도시교통과장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555호 2022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옥외광고산업 사업수익금 수령 내용 반영을 위해 2022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2022년도 당초 9,058만3천원에서 전입금 세입금 등 5,307만5천원을 가산한 1억4,365만8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555호 2022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1일 접수되어 이번 정례회 시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승인된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요청을 위한 것으로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상위법령 저촉여부 및 관련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수립·변경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 13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도시교통과장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556호 2023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을 통해 광고물 등을 정비·개선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897만6천원이고,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상 수입은 6,617만6천원으로 세외수입 1,720만원과 예치금 회수금 4,897만6천원입니다.
지출은 6,617만6천원으로 예치금 적립금으로도 향후 필요한 기금은 주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556호 2023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1일 접수되어 이번 정례회 시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 및 경관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2023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상위법령 저촉여부 및 관련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준수 및 절차 등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나 수입액 전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실제 내년도 사업으로 집행되는 금액이 전무한 실정으로 사업예산 미편성에 대한 사유 및 향후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검토한 의견을 들으셨겠지만 기금 조성은 다 되어 있는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 3항을 보시면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렇게 있는데 왜 이런 사업에 대한 편성이 전혀 없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기금은 1억원으로 자체 목표를 잡고 있고요.
1억원이 목표가 달성되면 앞으로 간판 시범거리라든지 디자인형 게시대라든지 디지털형 광고로 전환될 계획이 있어서 금년도 기금에서는 예치금을 적립해서 1억원까지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금 외에 일반회계 예산에 불법광고물 정비 부분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사용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기금은 아름다운 간판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돈을 적립해서 사용하려고 올해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김원순 위원  간판 시범거리는 한번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구 보건소 길이요.
담당, 그것을 한 지가 4년 정도 됐죠?
○ 도시계획담당 박회종  예.
김원순 위원  그 이후로는 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예치금이 1억원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사업을 안 하 실거라는 말씀이시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현재를 적립을 하고자 하는 것이 기금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금은 기금대로 적립을 하지만 교육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길을 조성한 데가, 입간판 거기 말고는 다른 곳은 없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의 뜻은 알겠지만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게 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군에 불법 현수막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게시대를 신설하는 경우, 가로형 현수막은 불법으로 하는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하는 현수막은 아직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관변단체와 공익목적으로 다는 현수막도 같이 없애려고 하는 부분이 새로 계획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 상반기에 지정게시대가 더 필요한 것,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도록 상반기 기금 운용을 고려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과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를 확대하는 방안, 길거리 현수막이 불법으로 난무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

7.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시설(진입도로): 감서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 21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시설(진입도로): 감서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도시교통과장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558호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시설(진입도로): 감서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 계획대상지는 2020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된 곳으로, 기존 산성마을 축산농가의 악취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의 규모화에 따라 최첨단 축산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군관리계획 내용으로 위치는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 산 74번지 일원이고, 주요내용은 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8만6,640㎡,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8만6,640㎡, 구역 외 시설(진입도로) 결정은 연장 414m, 폭은 8m이며, 사업시행자는 소가야스마트 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다음 페이지,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전체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 산74번지 일원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8만6,640㎡, 구역 외 시설(진입도로) 결정은 연장 414m, 폭은 8m입니다.
사업내용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92억원으로 국비 176억원, 지방비 69억원, 자부담 44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추진 경위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6페이지, 전체계획 대상지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계획 대상지 전경사진입니다.
8페이지, 지형 현황에서 사업대상지는 남고북저형의 지형에 위치합니다.
오른쪽 용도지역 현황은 총 면적 8만6,640㎡ 중 계획 관리지역 4만7,627㎡이고, 농림지역은 3만9,01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표고 분석도입니다.
최저 표고는 20m, 최고 표고는 94m 로 74m의 표고차를 보입니다.
오른쪽 경사 분석도는 평균 경사도가 14.5도 내외의 지형입니다.
10페이지, 생태자연도는 2등급 내지 3등급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사태 위험 등급도는 대부분이 4, 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동쪽 하단에 1, 2등급지가 일부 존재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토지 소유자별 현황에서 진입도로 부분입니다.
사유지가 89.7%로 18필지이고, 국유지가 8%로 5필지입니다.
군유지는 2.3%로 5필지입니다.
아래쪽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국유지가 2%로 1필지이고, 사유지는 98%로 33필지입니다.
오른쪽 토지 지목별 현황은 진입도로 부분으로 답(沓)이 64.5%로 17필지, 목장 용지 27.5%로 6필지입니다.
아래 지구단위계획으로는 답(沓)이 13.1%로 9필지, 임야 80.7%로 20필지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축계획(안)입니다.
전체 1층에서 3층까지 29동이고, 관리동이 3층짜리 4동입니다.
스마트 돈사는 3층짜리 22동입니다.
최고 높이가 20.6m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우수 계획 평면도입니다.
하류부에 설치되는 저류조에 인입하여 기존 구거를 통해 최종 마동호로 방류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오수 계획 평면도입니다.
정화처리 후 단지 내 우수 관로 및 기존 구거를 통해 최종 마동호로 방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폐수 계획 평면도입니다.
폐수 처리시설 및 돈분 발효장에서 별도 처리하여 기존 구거를 통해 이것도 최종 마동호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수 계획 평면도입니다.
동해로(지방도 1010호선)에서 분기하여 가압장을 통해 상부에 물탱크로 공급하여 각 동으로 상수도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교통처리 계획도입니다.
진입도로 폭은 8m이며, 길이는 414m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업계획 조감도는 참고하시고, 19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조서 면적은 8만6,640㎡로 동일합니다.
나머지 20~23페이지 부분은 참고하시고,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안)입니다.
①획지가 공공시설 용지(도로) 부분이고, ②획지가 환경오염 방지시설이며, ③획지가 관리동입니다.
④획지가 스마트 돈사, ⑤획지는 완충녹지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원 조달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92억1,900만원이며, 국비가 175억9,200만원입니다.
사업주체 부담금은 447억300만원이며, 자부담이 113억9,800만원입니다.
융자가 33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집행계획은 2019년에 2억원, 2020년 4억원, 2021년 20억5천만원, 2022년 111억2천만원, 2023년 이후에 554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558호 고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시설(진입도로): 감서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1일 접수되어 이번 정례회 시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출 사유는 축산악취방지 및 축산단지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고성군 거류면 산성마을 일원에 추진 중인 스마트 축산 ICT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세부내용에 대한 상세설명과 주민 열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시 제출된 각종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축산과 과장님과 담당들 오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큰 규모의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공고가 잘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3월에 공모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선정되었죠?
고생하셨고, 거의 2년 동안 진행이 잘 안 되다가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체계적으로 잘할 순서만 남아있습니다.
축산과에서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10월 8일에서 11월 8일까지 주민 열람공고, 의견 청취를 했었고, 한 달 동안 열람공고를 하셨네요.
주민설명회도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국비와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분들은 본인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감안할 수 있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입니다.
몇 년 동안 이것이 진행되면서 불편한 사항들도 있었을 텐데 그때 나왔던 내용들이 많이 감안되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주민 열람공고 시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지난 주민설명회 시에 나온 부분은 몇 건이 있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반영을 다 하셨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그 이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획에 다 반영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도시교통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면 축산과 담당께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민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 가축방역담당 제범환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제범환입니다.
주는 악취 관련된 내용이고, 방류를 할 때 오염 부분인데 그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잘해서 기존보다는 악취 저감 이런 부분을 더 낮춰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주민의 민원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향후에도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방역담당 제범환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옆의 주민들이 다른 불만 없이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현안 사업이다 보니까 오늘 이것이 승인된다면 빠르게 진행해서 그분들의 노고를 집행부에서 많이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우수와 폐수가 전부 마동호로 배출됩니다,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시설(진입도로): 감서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

8. 고성군관리계획(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 36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관리계획(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도시교통과장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559호 고성군관리계획(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고성읍 교사리 53번지의 구 공설운동장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휴식공간과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군관리계획(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을 신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군관리계획 내용으로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53번지 1만7,893㎡에 대한 군계획시설(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내용입니다.
청취경위는 올 10월 7일 군관리계획(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202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전체적으로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사업의 변경 및 목적입니다.
어린이 교육발전·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테마 어린이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구 공설운동장 부지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심 속 휴식공간과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53번지에 1만7,893㎡의 군계획 시설(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현황여건 분석으로 먼저 자연환경 분석입니다.
전체의 97%가 표고 20~25m로 평탄한 지역이며, 북측 현황 도로와는 0.7m의 고저 차가 있습니다.
오른쪽 경사도 분석입니다.
경사도는 5도 미만이 96.8%로 가장 많고 평균 경사는 0.3도이며 최고 경사가 15도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상지는 1만7,893㎡로 전체가 총 1개 필지로 체육용지이며, 소유현황은 전체가 고성군 소유 토지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용도지역은 대상지 전체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주변에 고성초등학교와 경남항공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대독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7페이지,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전체 1만7,893㎡ 중에 공원시설이 1만4,822㎡로 83% 이고, 녹지가 3,071㎡로 17%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공원조성 계획(안)입니다.
왼쪽 계획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른쪽 공원조성 계획 세부시설표입니다.
도로 및 광장이 22.3%를 차지하고, 1-1 벚꽃마당입니다.
1-2 진입광장, 1-3 중앙광장이 있으며, 조경 시설은 2-1 잔디마루와 2-2 힐링원(꽃둠벙)이라는 것이 조성될 것입니다.
휴양시설은 3-1과 3-2인데 휴게시설이 2개이며, 운동시설은 4-1 체력단련장, 4-2 자연체험장으로 9%를 차지하고, 교양시설은 어린이도서관으로 10.8%, 편의시설은 주차장으로 12.4%, 나머지 17%는 녹지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고, 11페이지, 신설되는 문화공원으로서 1만7,893㎡의 면적을 군계획시설로 결정(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 총괄표와 다음 13페이지 ~ 16페이지 세부시설별 결정 조서, 도로 조서,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재원 조달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7억원이며, 연차별 투자계획은 2021년도에 7억1,600만원, 2022년도에 41억700만원, 2023년도에 48억7,7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559호 고성군관리계획(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1일 접수되어 이번 정례회 시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출 사유는 고성읍 교사리 53번지 구 공설운동장 부지를 고성군민의 휴식 및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세부내용에 대한 상세설명과 주민 열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시 제출된 각종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악성민원이 조금 있죠?
이것은 도시교통과와는 관련이 없는데 이분의 말을 빌리자면 자기 선친께서 “체육시설로 기부를 했다, 체육시설로 기부를 했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사용된다면 선친의 유지에 따라서 아무 말 안 하겠는데...”
이것이 애매하게 문화공원 조성계획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녀분들과 다시 만나 협의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구 공설운동장에 기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들과 계속 협의 중이고, 그 안에 대해서는 조성되고 나면 기념비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별도로 하고요.
원래는 당초 체육시설로 하다가 신 공설운동장이 생기면서 운동장이 거의 다 이전되고, 21년 동안 방치된 부분을 특화된 어린이도서관과 군민들이 쉴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다시 군민들에게 돌려주려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김석한 위원  ‘체육 문화공원’이라든지 ‘체육 단련공원’이라든지 이런 말 한마디 조금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유족분들, 자제분들이 뭔가 법적인 근거를 과장님도 못 찾았고 저도 못 찾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1필지라도 부친의 성함이 있다면, 성함이 있고 기부를 했다면 까딱 없을 텐데 아무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는 있어요.
감사패를 받은 것 중에...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것은 공로패입니다.
김석한 위원  공로패를 받은 것 중에 만 몇 평?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1만평인데...
김석한 위원  1만평을 기부해서 고맙다는 공로패를 받았더라고요.
그것이 그때 간선 군수 때일 것입니다.
군수님이 체육회장 명의로 공로패를, 1만평을 기부해서 준다라는 공로패를 받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자기 부친 말씀은 “땅을 사서 등기를 해서 주는 것보다는 땅을 그냥 사서 그대로 기부를 했다”, “등기부 등본에 등기를 하지 않고 기부를 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이다, 감사패 봐라, 공로패를 봐라”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자제분들하고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하시면서 안 되면 체육시설을 그대로 관리계획에 넣어서라도 해야지.
어찌 보면 선친의 유지가 퇴색될 수도 있고, 기부는 어차피 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아무튼 협의를 잘하셔서 문제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어제도 위원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 앞에 같이 하기로 했던 분들의 의견을 다 받았고,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원 안에 체육단련이라든지 운동시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러니까 ‘체육문화공간’, ‘체육단련 공원’ 이런...
하여튼 자기 선친의 유지는 그렇대요.
체육시설로 기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체육시설로 쓴다는 것은 아버지 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어린이도서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린이도서관을 짓는 것은 솔직한 말로, 그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들도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더랍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는 몇 번 들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반감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더 협의를 잘 하셔서...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별도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예, 무리 없도록.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석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고성읍 의원이 여섯 분 계시다 보니까 건너 건너 들려오는 이야기도 많고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분이 계속해서 연속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조성하고, 이렇게 활용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과장님이 유족 자제분들께 한 번 더 이야기하시고.
이야기가 계속 지속되지 않으려면 고성군 의회에 한 번 모셔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어느 정도는 끝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석한 위원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성군으로 토지 변경이 되었을 때 혹시 전 소유자들이 기부채납했다는 기부채납서나 이런 부분의 서류가 있던가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서류는 없고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매매 같으면 보상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것이 1960년대의 일이기 때문에 그 근거자료를 찾기는 솔직히, 저희가 주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등기부등본상에는 매매로.
김석한 위원  매매로 되어 있는데 금액도 없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  참 애매합니다.
운동장을 매매로 하는데 이분의 공로패에는 1만평을 자기가 희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 위원장 우정욱  기부채납.
김석한 위원  기부채납 서류는 없고, 매매가 되어 있고.
매매가 되어 있으면 이분이 기부했다는 감사패, 공로패가 군수 명의로 나갔지 않습니까, 체육회장 명의였는데.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고성군수 이름으로 나간 것은 아니고...
김석한 위원  체육회장 명의로...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체육회장 명의로 나갔고...
김석한 위원  그 당시는 체육회장을 겸임하지 않았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나갔고, 그 당시 활동했던 분들의의 증언을 들어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없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김석한 위원  ‘그런 것은 없었다’ 라는 것은 1만평을 기부한 적이 없었다고?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렇죠.
그 당시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기여했다는 부분은 맞는데 실제로 부지 관계는 근거자료도 없고...
김석한 위원  감사패...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공로패는 저희가 보니까 고성군수명의가 아닌 체육회장으로...
김석한 위원  체육회장님이 군수님이랑 겸직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찌보면 군수명의 아닙니까?
감사패를 근거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1만평을 분명히 기부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이 운동장이 6천평 정도 되거든요.
1만평이라고 하면 그럼 나머지 평수가 우리 군유지여야 하는데 지금 그런 근거도 없거든요.
만약에 1만평을 기부했다면...
김석한 위원  등기부등본에도 없고, 필지가 그때 당시 몇 필지나 됐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21필지인데 소유주가 거의 대부분 다 다릅니다.
그것이 매매를 통해서 우리 군유지로, 부동산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분한테 보상을 해줄 근거가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그분하고 선친의 유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아직 질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위원님들은 한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김석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플러스 계속 의원님들께 전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모셔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고마운 것은 또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과장님도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에 청소년센터 온에서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죠?
그것은 반영이 다 되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거의 다 반영했고, 체육단련장 안에 농구대라든지 운동시설도 반영해 놓았습니다.
좀 더 확대할 부분이 있다면, 저번에 위원님께서 건의한 인라인도 트랙 동선을 분리해서 더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9페이지, 공원조성 계획안에 계획도가 나와있네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 앞에 ‘고성군 청소년센터 온’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뛰어놀 수 있는, 농구대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인라인이라든지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실시설계를 인가할 때 그 내용을 넣도록, 앞서 김석한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시설도 추가로 더 넣을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군민 전체가 다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주민설명회 시의 부분은 보완을 했고, 주민 열람공고를 했을 때 유족분들에 대한 건의는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별도로 저희에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냥 이야기만?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예, 의원님들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완료되었을 때 기념비를 세우겠다고 의논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행을 하더라도 그 전에 시작을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성군의 뜻을 담아서 비를 세우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미리 해야지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저희가 유족들은 두세 번 계속해서 찾아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논해서, 유족분이 원하는 고마움의 뜻을 저희가 전달하고자, 그 중에 하나가 기념비도 있고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념비를 세우기 전에 끝나야 되니까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족들이 체육시설을 원한다고 했잖아요.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운동시설의 구성비가 9%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운동을 하기 위한 시설인데 김석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공원’이 아니고 ‘문화체육공원’이라고 넣으면 유족들도 나름대로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어쨌든 모든 부분이 진행되려고 하면 옆에서, 유족들이죠.
유족들의 반발이 없어야 일하기도 편하고, 고성읍에는 동료 의원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여섯 분 개개인이 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입장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해소, 완화를 시키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승인을 해줄 수 없는 취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만 해도 고성읍 의원이 3명인데 이것을 승인해줌으로써 고성읍 의원님들의 후속타, 민원제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요, 과장님?
○ 녹지공원과장 김주화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세 번 만났고 별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타협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관리계획(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9.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 04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건설과장 이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553호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도 내 변속차로 설치가 어려운 일부 시설에 대하여 현실성을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적용범위 중 ‘군도’를 ‘군도 중 4차로 이상으로 도로 구역이 결정된 도로’로 변경하고, 안 별표1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을 ‘마. 판매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1의 ‘m(영어)’를 ‘미터(한글)’로 변경하여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 입니다.
관계법령은「도로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의 제49조이고,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합의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2건의 의견은 반영되었고, 1건의 의견은 미반영되었습니다.
미반영된 1건은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변속차로 없이 도로 모서리에 곡선으로만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하는 의견은 법령 검토 결과 미반영하였습니다.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의견 추출내용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본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553호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1일 접수되어 이번 정례회 시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개정 사유는 고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이 연결될 경우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군도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목적과 필요성, 주요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규제 완화 및 적용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관련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 대해서 조례 개정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제완화를 통한 신뢰성 확보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향후 관련기관 단체 및 주민들에게 조례 개정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6명)
  일자리경제과장          이 형 호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축   산   과   장           최 경 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