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9월 15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고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등 폐지조례안
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동의안
10.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고성군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성군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5.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김향숙 의원
1. 고성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허옥희 의원 발의)
2. 고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7인 발의)
3.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7인 발의)
4.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등 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9.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동의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5인 발의)
11. 고성군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순 의원 등 7인 발의)
12.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5.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서 군수께서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관계로 사우디아라비아 국외 출장 중에 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참석으로, 군수가 가셔야 되는데 대신 부군수가 가셨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제가 상당히 의원을 오래 했는데 군수, 부군수가 본회의에 빠지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본회의에 불출석하였다는 말씀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의회 담당이신 기획예산담당관 두 분께서는 협의 잘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알게 되면 아주 우습게 볼 것 같아서 두 분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부서장께서도 고성군의회의 연간 의사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행사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및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1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향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김향숙 의원
(10시 04분)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향숙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김향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의원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고성군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 대상 교육, 문화ㆍ여가 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 고성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1만7,340명으로 전체 인구 4만9,614명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34.94%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노인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노인의 교육과 여가에 대한 수요 또한 다양한 방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에게 교육과 여가는, 정신과 신체의 노화를 늦추고,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노후의 고독을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성군이 운영하는 노인 대상 교육, 문화ㆍ여가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자주 모일 수 있는 공간인 경로당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고성학당’ 22개소, ‘실버놀이교실’ 68개소가 2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건강체조, 실버교실, 웰빙마사지 등 경로당이 원하는 여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 이 2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마을로 찾아가는 복지관’,‘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 등 다수의 부서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노인대상 교육,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버놀이교실(교육청소년과), 경로당 프로그램(복지지원과), 마을로 찾아가는 복지관(주민생활과), 건강플러스ㆍ행복플러스(보건소) 등 부서별 운영 프로그램이 많아진 것에 비해, 경로당 대상 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노래, 요가, 체조 등 단순 여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동소이한 실정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관내 전체 경로당 330개소로 확대되었으나, 이용 경로당은 174개소에 그쳤으며, 이는 지난해 173개소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수치입니다.
또한, 경로당 중 47개소가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비해 156개소의 경로당은 하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신청하고 싶어도 언제,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몰라 기회를 놓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업명으로 경로당이 희망하는 프로그램과 실제 신청된 프로그램이 달라 당초 목적과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많은 경로당이 프로그램 신청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경로당 대상 프로그램 운영과 신청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업별 프로그램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정립하여 어르신이 원하고 접근하기 좋은 방법으로 부서별 운영 프로그램과 사업대상지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교육청소년과, 복지지원과, 주민생활과, 보건소의 부서장은 상호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문화여가, 돌봄, 치매 예방 및 건강증진 등 부서별 사업목적에 맞게 프로그램 범위를 정하여 그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사업별 대상지 선정 시 부서 간 상호 사전 협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프로그램 내용이 유사하여 많은 경로당에서 불편을 느끼는 ‘실버놀이교실’과 ‘경로당 프로그램’은 운영 대상과 장소가 65세 이상 노인과 경로당으로 같은 점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나 한 경로당에서 두 부서의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골고루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경로당을 방문해 청취한 바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원하는 문화ㆍ여가 프로그램의 품질과 수준이 상상 이상으로 높고 다양합니다.
‘공급자 중심’의 유사 프로그램 중복 시행을 지양하고, 경로당별 연령, 성별, 희망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품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이용자의 불편사항은 해소되고, 사업 효과는 높아질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 한 명이 사라지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해 온 경륜과 지혜는 도서관에 견줄 만큼 소중한 보물과 같다는 뜻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그분들이 쌓아 올리신 지혜와 경륜을 지역에 전파하는 또 하나의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수요자를 고려한 노인 대상 건강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군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수가 부재 중인 만큼 기획예산담당관은 이 사항을 보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4개 부서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보건소 4개 과는 행정복지국장 중심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답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15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고성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허옥희 의원 발의)
2. 고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7인 발의)
3.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7인 발의)
4.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등 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군수제출)
9.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동의안(군수제출)
(10시 12분)

○ 의장 최을석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동의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의하신 정영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정영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영환 의원입니다.
제28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54호 고성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3인의 의원 찬성으로 허옥희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5호 고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향숙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국가유공자가 고성군 공공시설 주차구역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6호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정욱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옛 경상남도 관광안내소를 생태관광 마을공방으로 조성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생태관광 공방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8건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차별적 내용 등 불합리한 내용을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0호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행정 실정에 맞지 않아 집행되지 않거나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를 일괄 폐지하는 것으로 행정 비효율성 해소 및 자치법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서 행정에 관한 나이를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도록 함에 따라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4건의 조례에 대해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 통일된 나이 표시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2호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조례에 따른 실질적인 운영 및 사업실적이 없는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고자 폐지하는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3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 이행을 위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등 법적 근거에 의한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한 조치에 해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664호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2023년 7월 19일 호우피해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피해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호우피해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군세를 감면하기 위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정영환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등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5인 발의)
11. 고성군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순 의원 등 7인 발의)
12.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5.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23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우정욱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우정욱 의원입니다.
제28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57호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주택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을 대상으로 주택 복구 및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8호 고성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원순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5호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현 조례에서 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위원회 구성 등 관련 사항 등을 개선ㆍ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6호 고성군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현재 관내 훈련장에서 실시되던 예비군 훈련이 향후 관외 예비군훈련장으로 통합·실시됨에 따라 고성군 관할 예비군의 입소 편의 제공과 이를 통한 사기 진작을 위해 예비군훈련장 입소 차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7호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마동지구 담수호의 수질 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사전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8호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현 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해 타당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재검토하여 향후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군 장기발전구상에 부합되는 고성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사전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심사내용 및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우정욱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홍보 대상자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안처리에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개막을 7일 앞두고 있습니다.
엑스포 막바지 준비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사장뿐 아니라 주차장ㆍ편의시설 등 마지막 점검을 통해 손님 맞이할 준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모처럼 긴 추석 연휴가 일상으로 힘들고 지친 우리 군민들에게 휴식과, 삶이 재충전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어느 때보다 외롭게 보내고 있는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두루 잘 살펴서 모든 군민이 따뜻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가족과 함께 못다한 정을 나누시며 행복한 명절 되시고 풍성한 추석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박 윤 순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0명)
  행 정 복 지 국 장           여 창 호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박 정 규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열 린 민 원 과 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환   경   과   장           정 영 랑
  해 양 수 산 과 장           김 성 영
  녹 지 공 원 과 장           이 연 옥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이 현 주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조 석 래
  건 강 증 진 과 장           이 을 희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이 형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이 쌍 자
  
  
                              김 향 숙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