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1월  25일(화)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
1.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공점식 의원, 정도범 의원)
1.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집회 및 의안회부 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박점석  사무과장 박점석입니다.
먼저 제20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0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7일 박덕해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11월 1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은 11월 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은 11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2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 2 및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2014년도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점식 의원과 정도범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 4분 자유발언(공점식 의원, 정도범 의원)
(10시 14분)

○ 의장 최을석  먼저 오늘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공점식 의원과 정도범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점식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의원  반갑습니다.
공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군민의 애로사항을 여과 없이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하학열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4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축산 농민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사항 중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될 가축도축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축산법에서는 가축의 종류를 소, 말, 돼지, 양,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개 등 17종을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도살, 가공, 유통상 가축의 종류에 소, 말, 돼지, 양,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당나귀, 토끼 등 13종만 가축으로 인정하고 개, 타조, 노새, 꿀벌은 가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의 도살은 허가를 받은 도축장에서 소, 말, 돼지, 양만 가능하며, 가든식당 등에서는 「자가조리 판매대상」으로 닭, 오리, 꿩, 사슴, 거위, 칠면조, 토끼, 메추리 등 8종에 한해서만 자가도축이 가능하도록 도지사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고시하였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도축장이나 자가 조리 판매대상이 아닌 가축을 도살 처리하여 식육을 조리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유통할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2013년말 가축사육통계 조사에 따르면 개는 1,413세대에 3,735두, 닭은 396세대에 671,848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민이 소규모로 사육하는 개, 닭, 오리, 사슴, 염소, 토끼, 타조, 고양이를 중탕가게 등에서 도축한 후 가정에서 조리해 먹고 있으며, 또한 개고기의 경우 민족 고유의 음식으로 전국적으로 전문 판매식당이 많이 운영되며 보양식이나 약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행으로 중탕가게 등을 이용하는 군민들은 촌닭 1마리 도축 작업비로 8천원을 지불하는데 닭값과 작업비가 같아 한 마리 잡아먹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도축장이나 자가 조리 판매대상이 아닌 가축을 중탕가게에서 도살 처리하여 식육을 조리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단속에 적발될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만 합니다.
법령이 현 실정에 맞게 정비되지 않아 중탕가게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단속에 적발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를 가축의 종류에 포함시키고, 자가 조리 판매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정비를 건의하며, 닭, 오리, 사슴, 염소, 토끼, 타조, 고양이 등도 농민이 소규모로 사육한 경우 중탕가게에서 도살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및 제도개선을 건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하면서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공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도범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의원  반갑습니다.
정도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이란 군정지표의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4분 자유언발을 통해 고성군 청사 이전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고성군의회 청사가 현재의 위치로 이전된 지 4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 의회청사가 건물이 좁고 낡아 의회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불편이 많았다는 것이 의회청사를 이전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현 군 청사가 노후화 되고 점차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현 군 청사도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과 더불어 본청 별관 건물에 있었던 2개 과가 본청 업무공간이 좁아 신축 개청한 농업기술센터 청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과 배치는 업무의 연관성 내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행정업무 수행상 상호 연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창출이 필요합니다.
흩어져 있는 고성군청 행정업무 수행공간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군청사를 신축 이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4년 동안 군청사와 의회청사가 떨여져 있음으로 해서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회의참석은 물론 그 외에도 집행부 실과 관계 공무원의 의회 출입이 상시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본청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의회에 와서 업무를 보고 돌아가는데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의회에서 업무를 보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평상업무를 보아야 할 시간을 양 청사를 오가며 허비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업무를 보기 위해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은 관계공무원이 올 때까지 대기하는 등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청사가 집행부 청사와 함께 위치해 있는 것만으로도 의회가 집행기관을 상시 견제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민들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청사와 군청사가 가시권 밖으로 떨어져 있는 관계로 군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의회의 존재 자체를 감각적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민의를 대변한다”는 의회 본영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행위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 언제라도 의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 관계로 현실적으로 의회의 협조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많은 군민이 의회청사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의회의 역할에 대해 큰 관심도 없습니다.
의회청사와 군청사가 떨어져 있는 잠정적 조치는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군청사 이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군청사 이전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청사 이전은 군청사와 함께 현재 위치로 이전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혹여 당시 의회청사 이전에 대한 결정에 미숙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군청사를 의회청사 인접 부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반론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청사 이전 시기 결정과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숙의가 필요합니다.
군청사 이전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이전시기와 재원마련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이전 후 현 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구상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고성군 공공건물에 대한 관리실태도 파악하여 장기운용계획이 포함된 공공건물 운용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함께 마련된다면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 군청사가 의회가 위치한 자리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구도심의 도시재생계획과 신도심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청사 이전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그 이전계획을 실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군청사 이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바탕을 둔 철저한 사전계획과 이에 따른 세심한 준비가 요구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라면서,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정도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점식 의원과 정도범 의원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5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덕해 의원과 이쌍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0시 27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기획감사실장 최양호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의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계획은 지난 11월 19일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미래예측 기능강화를 위해 당해 회계연도에서 다음회계연도부터 5개년간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중기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 제3장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제4장 중기재정계획 총괄, 제5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3페이지, 제1장 중기재정계획 개요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및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수립 및 운용,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적·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으로 하며, 계획범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예비비 기본계획 및 재무활동을 제외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과 3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으로 작성하였으며, 작성년도는 최근 5년간 최종 예산을 수립 참고하여 전망한 2015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였고, 2016년 이후는 2015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안과 연계하여 수정·보완하였으며, 국가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을 반영, 국가의 투자방향을 준수하면서 농업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우리군 일반현황과 비전,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경제·사회 여건과 전망,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중기 세입·세출 여건과 전망, 21페이지 제3장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중기재정운영 기본방향 및 재원배분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장 중기지방재정 총괄입니다.
29페이지, 중기세입전망입니다.
먼저 세입 총괄로서 5개년간의 총합계가 2조1,060억1,200만원으로 그 중 자체재원은 2,304억1,100만원, 이전재원은 1조6,187억9,700만원, 이월금·잉여금·전입금 등이 포함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568억300만원으로 2015년부터 국가재정의 세입전망치와 연계하여 연평균 신장률 2.2%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방세 수입 전망은 주민세·자동차세 등 보통세 세목의 증액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여 총합계 1,145억4,800만원으로 2.5%의 신장률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외수입은 지속적인 세외수입원 발굴 및 2016년 엑스포 개최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여 합계 1,158억6,300만원으로 5%의 신장률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중기 재원배분 전망입니다.
회계별 재원배분 계획으로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1조9,045억9,800만원으로 2.3%의 성장률을,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929억3천만원으로 1.2%의 신장률로 계획하였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84억8,400만원으로 3%의 신장률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분야·부문별 재원배분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입니다.
2014년말 지방채 잔액은 127억7,200만원입니다.
2019년부터 5개년 동안 상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기통합재정수지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연평균 166억7,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회계별 재정규모입니다.
회계별 재정규모는 32페이지의 회계별 재원배분 계획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및 지출계획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총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및 지출계획, 기금총괄 및 각 기금 세입 및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제5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부문별 현황 총괄은 일반공공행정 등 13개분야 총 162건에 2조1,060억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하 64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대군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하고, 군민의 생활안전과 효율적 공유재산관리 운용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재정투자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국·공유재산 및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노후화된 회화면청사 신축 등에 2015년 136억8,100만원을 시작으로 연차별 1.6%씩 증가시켜 2019년에는 145억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3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확보를 위해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재해예방사업 등에 2015년 50억5,600만원을 투자하고, 5개년에 걸쳐 연평균 2.9%씩 증가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 기반확충과 관광·스포츠산업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당항포관광지 개발 및 생활체육시설 지원 등에 2015년은 289억4,400만원이 투자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엑스포와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이 투자되는 기간 동안 일부 상승하였다가 2019년에는 234억4,500만원으로 5개년에 걸쳐 투자할 계획입니다.
101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환경보호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사업의 연차별 시행 확대로 주민의 식수난을 해결하고, 깨끗한 환경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고성천 중심의 생태체험시설 조성, 그리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과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등에 2015년 520억8,400만원의 재원이 배분되고, 일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고성천 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사업 등이 완료되는 2017년 이후로 점차 감소되어 2019년까지 5개년 동안 총 1,912억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31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내실화와 취약계층 지원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한 사회복지분야 재정투자 확대를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취약계층 일자리 등 2015년 809억원에서 복지제도 개편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연차별 5.9%씩 증가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151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등 군민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2015년 61억3,300만원에서 2019년 66억7,400만원까지 연평균 2.1% 증가로 5개년 동안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종사자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 및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 등에 2015년 832억6,600만원을 투자하고, 지속적인 농·축·수산물 발전기반을 위하여 5개년 동안 5.2%의 증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18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우수 중소기업 유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122억1,900만원에서 매년 4.8% 증가로 5년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위험도로의 개선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확포장하며,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소형항공기 활주로 조성, 그리고 항공산업 육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5년 148억4천만원에서 2019년 228억9,200만원으로 연평균 11.4% 증가로 5개년간에 걸쳐 투자할 계획입니다.
237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균형개발에 이바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권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항공산업 인프라 및 클러스터 구축 등 우리군 균형개발을 위하여 2015년 432억2,700만원에서 2019년 488억1,200만원으로 5개년에 걸쳐 연평균 3.1%의 증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253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의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의 중장기 재정계획인 만큼 균형성 있고 내실 있고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10시 43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4년 11월 26일부터 2014년 12월 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안 및 부의안건 심의·의결,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김 정 년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하 학 열
  부     군     수           김 형 동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강 호 양
  행   정   과   장           황 호 원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김 호 준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제 형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최 용 욱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유 영 옥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관광지사업소장           김 차 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박물관사업소장           진 군 현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박 덕 해
  
  
                              이 쌍 자
  
  
  사   무   과   장           박 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