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4월 21일 (수) 10시 10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제2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천재기 의원)
1. 제2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먼저 제26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향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6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4월 14일 김원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과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하였으며, 우정욱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쌍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제출 안건입니다.
지난 4월 13일 군수로부터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1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재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천재기 의원)
(10시 13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천재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천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의원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천재기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 그리고 5만1천여 군민의 행복한 삶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군 조례 등 자치법규의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올바른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 제1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지방자치법은 자치법규로서 조례와 규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현재 기준 고성군의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현황은 총 606건으로 이 중 조례가 341건, 규칙이 85건, 훈령 및 계고가 54건이며, 폐지된 법규는 126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제정 및 폐지된 조례 총 438건 중 제정과 개정은 417건으로 95.2%에 해당하며, 폐지는 21건으로 4.8%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 제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426건의 조례·규칙 중 5년 이상 사문화 되거나 현실에 부응하는지 등을 다시금 살펴봐야 할 조례·규칙은 82건으로 이는 19.2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 조례·규칙 등과 관련해 군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군민과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자치법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원 및 집행부에서 발의·제출하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 시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이루어진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고성군계획 조례는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군민의 삶과 밀접한 법규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군민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은 물론 개발행위 허가기준, 마을안길 및 농로 확·포장 공사, 토지 사용·수용 관련 기준 적용 등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재 상황은 물론 예측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자치법규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우리군 지역 실정에 알맞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조례로 정비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고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성군 자치법규 중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고성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고성군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등 오래도록 개정없이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는 조례가 다수 보이는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치법규의 한계와 실행되지 못 하고 있는 원인,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며, 목적이 타당한지, 조문은 합리적인지, 재량권 남용은 없는지, 재정절차는 준수하였는지, 실질적인 입법효과는 제대로 거두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검토와 고민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셋째, 타 시군의 사회 특성을 반영한 이색조례를 살펴보는 동시에 조례를 통해 법령이 제정된 사례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조례 등을 발췌하여 한 단계 성숙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군에서는 공공시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 등을 위한 수지분석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근 타 시군의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그 성과 부분을 벤치마킹 하여 우리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이나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신중성이 매우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민간위탁 60일 전 기한을 준수하지 못 하고 급하게 의회로 넘어오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조례와 예산 등 규정된 내용을 숙지하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보다 적극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우리군이 추구하는 알맞은 정책 형성과 올바른 행정, 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군민을 위하여 다 함께 협업하고자 하는 의미로 꼭 우리군 조례를 열람하시고,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고민하고 검토한 좋은 결과가 군민에게 다가서는 메아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천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0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영환 의원과 배상길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10시 21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상반기 현장의정활동 세부계획안에 의거 2개 반으로 편성하여 4월 26일, 27일, 28일 3일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과 현장확인 의정활동 대상 읍면을 말씀드리면 1반은 반장을 김향숙 기획행정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의원으로 하여 고성읍, 삼산·하일·하이·상리·대가·영현면을 확인하고, 2반은 반장을 이쌍자 산업경제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의원으로 하여 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동해·거류면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는 현장확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 의정활동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실시하는 현장확인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4. 휴회의 건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와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2021년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4월 2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용삼     천재기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이 기 석
  속     기     사           김 규 남
                              김 시 연
○ 출석공무원(13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서 만 훈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정 영 랑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고   성   읍   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정 영 환
  
                              배 상 길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