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24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4분자유발언
1.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정호용 의원)
1.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군수제출)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호용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대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부의안건의 심의·의결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정호용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호용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 자유발언(정호용 의원)
(10시 04분)

정호용 의원  고성군 다선거구 정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의원 4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성군 보건소 소장 승진에 대한 23일자 인사예고에 대해 그 위법성과 부당함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1조(보건소장)는“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 임용하고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임용할 수 없을 경우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고성군 보건소에는 전임지에서 10년을 근무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장 임용을 기다리며 11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관리의사가 있습니다.
이 관리의사가 보건소장에 임용됨에 있어 결격사유가 있다면 인사위원회에서 결격사유에 대한 사전 심의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관리의사가 보건소장에 임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없다면 객관적인 요건을 심의함과 동시에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공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임용할 수 없다면 그 다음 순위로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때 가서 비로소 23일자와 같은 인사예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군수의 인사의 난맥을 지적하며 보건소장 임용에 관한 규정에 대해 행정과장에게 질의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인사시기가 가까워지자 고성보건소에서 이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징후가 있음을 감지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행정과에 의사면허자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고 이를 확인시킨 후에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악의적인 지난 20일자 신문기사가 게재되었을 때에도 행정과에 보건소장 인사에 대한 방침을 받은 바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승진에 대한 인사예고가 23일 월요일 아침 군수의 직접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인사예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1조를 실질적으로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승진임용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에 명기된 인사위원회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어 당연 무효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이 존재함을 알면서 법을 위반하여 인사예고를 독단적으로 지시한 군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또한 법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 군수의 위법행위를 묵인한 채 그대로 시행한 행정과 관계공무원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군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하자로 원천 무효인 23일자 인사예고를 철회해야 합니다.
올해 1월 정기인사 시 법 규정에 보건지소장에 공중보건의사를 임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보건소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보건의료직군을 보건지소장에 임용했다가 그 위법성을 인정하고 임용을 철회했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23일자 인사예고를 철회하고 법에 규정된 대로 적법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인사 때마다 인사권자의 재량범위 내라고는 하나 구체적·타당성면에서의 부족함으로 인해 나타났던 후유증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임기말년까지 와서 위법한 인사로까지 발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것들이 지켜지지 않음을 지적해야 하는 안타까움을 안고 저의 4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유쾌하지도, 발전적이지도 않는 내용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정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군수제출)
(10시 11분)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홍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홍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8호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대외적으로 고성군의 위상을 제고한 국내 인사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고성군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기리고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식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5분)

○ 의장 황대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을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을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2차정례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79호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교부 결정된 내역의 예산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지난 1년간의 군정 살림살이를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3,642억9,425만7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7억2,525만9천원이 증액된 3,371억4,938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8억620만원이 증액된 271억4,487만6천원이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편성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사업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운흥사 주차장 정비공사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고성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결산추경에 편성하여 이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바라며,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성군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0분)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보길 위원장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황보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보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마음이 찹찹한 가운데서도 지난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질문사항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고성군 행정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차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집행부의 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난 1년간 추진한 각종 시책업무와 예산이 수반된 공사 및 보조사업, 그리고 각종 민원 처리사항과 현장의정활동 확인사항, 군민들이 제보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단순한 지적보다는 정책의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93건의 시정 요구사항과 12건의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공직자의 부패 척결의지 확립입니다.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군 주요 간부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비리로 구속되는 상황은 우리군의 공신력 실추는 물론 우리 군민들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재판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각오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이나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NC다이노스 베이스볼 파크 유치에 많은 체육인과 해당지역 주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군에서는 일찌감치 사업이 불가한 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군민이나 군의회에 감추었다가 언론보도에 의해 알려지게 된 것은 우리군 행정의 신뢰와 소통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일이라 할 것입니다.
공공청사의 배치는 군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청사정비계획에 의해 배치되고 결정되어야 하나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관리로 많은 군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 밖에도 원칙 없는 전보 승진인사, 사회복지시설의 부당한 예산집행, 겉도는 인구증가시책, 부진한 강소농 육성사업 등 일부 사업은 군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사전에 군의회와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우선순위 조정과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군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전 공무원은 열악한 우리군 재정을 감안하여 재원확충을 위한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사회 기반시설 확충 등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군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분야에 예산을 우선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고질적인 고성읍 주차문제, 독거노인이나 생계곤란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추진, 각종 사업지연 등에 대하여도 더욱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군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살기 좋은 고장, 행복한 군민을 위한 길이 무엇이지 깊이 생각하여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황보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에게 이송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30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사 등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남은 기간동안 올 한해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도 항상 군민과 함께 하면서 우리군 발전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8명)
     황대열     송정현     정호용     김홍식     최을석
     정도범     류두옥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최 정 운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정 기 방
  기 획 감 사 실 장           김 호 준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김 차 영
  재   무   과   장           제 인 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장 근 종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이 종 일
  건 설 교 통 과 장           정 윤 준
  안 전 총 괄 과 장           김 성 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재 훈
  농 업 정 책 과 장           제 형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최 용 욱
  농 축 산 과 장           조 규 춘
  생명환경농업과장           김 영 도
  관광지사업소장           김 정 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대 열
  
  서   명   의   원           류 두 옥
  
                              최 을 석
  
  사   무   과   장           최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