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0월 8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고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김창린 의원)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6. 고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을석의원, 간사에 김홍식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창린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태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창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 자유발언(김창린 의원)
(10시 04분)

○ 김창린의원  존경하는 박태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렬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과 군정수행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창린의원입니다.
우리군은 2006년도 공룡세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조선산업특구 조성과정과 생명환경농업 활성화, 그리고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개별공장건립 등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개별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과 발전의 뒷면에 씁쓸함이 남는 것은 왜일까요?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훼손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 상실로 인한 허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개발업체와 지역주민간의 보상문제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 행정의 가교역할 부족으로 집단민원이 초래되고 대립과 갈등은 사업준공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되고 행정의 불신마저 가중되고 있어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고성군의 여러 현안 민원중 고성노벨CC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성노벨CC는 체류형 레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지역브랜드를 제고하고, 직∙간접적인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부터 추진하여 지난 6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골프장 유치로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지역의 기관단체장 등 유지들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혼신을 다해 협조를 해왔으며, 고성군 또한 동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투입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토지와 수목 등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상문제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개발과정에서 발파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와 지하수 오염 및 농경지 침수 등 주민의 피해가 속출되자 급기야 지역주민들은 천막을 치고 장기간 농성도 하게 되었으며, 개발에 대한 저항감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3월에 피해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고성관광개발측과 골프장유치위원회간의 직접적인 주민피해와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이행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해 3월 지역발전기금 출연 확약서도 회화면민 한마당체육대회시 면민이 다 모인 회화초등학교 체육강당에서 약속하고 작성되어 민원해결의 기미가 보였으나 여전히 회사측과 주민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합의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들은 관련부서를 통하여 회사측과 약속한 부분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요청도 하였고, 본 의원도 공식∙비공식적으로 수차례 관련 자료를 고성군에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자료제출도 안되고 있어 공개적인 거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본 의원에게 주민들이 하소연하고 있는 민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7일 고성군은 고성노벨CC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의 수용 재결신청서 열람 공고를 하였는데 주민들의 불만인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산 98번지일원 고성노벨CC 2차 확장사업 대상지 보상가격이 평당 7~8만원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5만원에 달하는데도 수용 재결 신청결과를 그대로 공고하여 주민들에게 통보된 것은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고성군의 행정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고 그 자체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가뜩이나 70여명의 주민들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고성노벨CC 조성과 관련하여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장사업 대상지 보상가격을 놓고 또다시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점은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에서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좀 더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아쉬웠다는 말입니다.
서민우선 감동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학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고성노벨CC 관련 민원이 빠른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태훈  김창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창린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1분)

○ 의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을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을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땀흘려 가꾼 농작물을 수확하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열흘 동안의 정례회 일정동안 군민의 날 행사, 소가야문화제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0년 10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37호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015억6,485만4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56억5,760만8,160원이며, 지출액은 3,386억8,861만480원이었습니다.
그 차인잔액인 669억6,899만7,68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승인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예산 및 회계 집행사항을 주민에게 공지하기 위한 절차로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 세출예산의 집행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세수행정은 적정한지,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결과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8호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2009년도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15억1,401만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7,059만930원을 지출한 것으로 지출사유는 소각시설 콘베어 손실 및 고장에 따른 긴급 교체 등 13개사업에 지출 되었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예비비로 지출해야만 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인지, 사항별 예비비 지출 사유 및 지출결정액의 규모는 적정한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본 안건을 예비심사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9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만히 심사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예비심사를 해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10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것으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예산안은 2010년 기정예산 편성 후 변경 및 추가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지방채 발생사업 등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총규모는 3,011억9,72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1억5,062만1천원이 증액되어 3.84%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1억5,062만1천원이 증액된 2,818억541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증액 없이 193억9,18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의결 요청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추경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부합여부, 재원배분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소년 국제교류 민간인 방문여비 1천만원 등 6건에 대하여 9억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번 추경편성에 있어 연말내 꼭 집행되어야 할 주요사업 등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되어야 하나 일부 검토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후에 충분히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통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가 보다 내실 있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함에 있어 국∙도비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최소화하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도비가 일부 지원된다고 해서 군비를 50%이상 편성하는 사업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군의회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거쳐 예산에 편성하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회 추경 시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당초예산에 도비부담을 전제로 편성하였다가, 도비가 삭감되었다는 사유로 군비를 증액 계상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보조사업비를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산편성 시에도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반영하였습니다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을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24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정도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도범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도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황금물결로 이루어진 고성들판이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171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2009년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각종 조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6호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서 지원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애국정신 함양고취,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0호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이유는 고성군 충혼탑 개축을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1957년 건립한 현 충혼탑과 봉안각이 지붕누수 및 노후화로 새로운 충혼탑을 개축하기 위하여 현 위치의 국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범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29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임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임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임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1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각종 조례 및 제2회 추경안 심사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한마당 잔치인 소가야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30일 심사한 의안번호 제1241호 고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관리지역 세분으로 결정∙고시된 용도지역이 산지이용 구분도와 불일치하거나 관리지역 세분 전에 기 추진 중인 개발계획 등과 부합되지 않는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농업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환원 고시된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을 세분하여 토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임식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9명)
     박태훈     최을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황대열     정임식     김창린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주 용 범
                             장 찬 호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0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이 수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종 옥
  교 육 복 지 과 장          도 평 진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허 금 중
  문 화 관 광 과 장          박 복 선
  환   경   과   장          김 성 태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정 윤 준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조 규 춘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태 훈
  
  서   명   의   원          정 임 식
  
                             김 창 린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