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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성군의회 작성일 2024.01.05 조회수 151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5호

 

고성군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5

 

고성군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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